2023. 7. 24. 10:48ㆍ여기잇슈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추가로 성장유망 / 미래유망 / 고용위기지역 기업등은 5가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한 청년지원금 사업이에요.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 청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한 다음 신청하시길 바라요.
2023 개편사항
👉 참여 기업에 대한 매출액 심사 도입
-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 1명당 x 1,800만 원 이상이어야 가능해요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도 채용자 경우 1년 960만 원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회사에 4대 보험이 들어가고 있는 정규직원을 말하며 그 수가 5명 이상이어야
우선 지원대상이에요.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돼요.
예) 18년도 사업장 설립(고용보험시작) -> 23.5월에 사업참여 -> 22.5월 ~ 23.4월까지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요.
-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해서 지원받을 경우 해당 청년은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돼요.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은 1인 이상도 가능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 직전월까지의 기간 동안
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참여 신청 불가해요. 즉, 사업장을 설립한 달에는 신청이 안된단 뜻이에요.
예) 23.9.2월에 사업장 설립(고용보험시작) -> 23.9월 신청불가 -> 23.10월부터 가능 ( 9월 말 피보험자 인원기준)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이 연속해서 6개월이 경과한 청년
- 즉 연속적으로 6개월 동안 실업상태인 청년이어야 해요.(만 15세 ~ 34세)
예) 23.2.23일 퇴사(고용보험자격상실) -> 23.8.23일부터 대상 포함
👉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외국인, 중앙부터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지원을 받는 청년 제외대상이에요.
- 채용일 기준 고등학생/대학생 등 재학 중인 경우 제외대상이에요.
지원 제한 사업체
👉 일반유흥 / 무도유흥 / 기타 주점 / 사행시설 운영 / 무도장 운영 등의 업종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 살실, 복권발행 등이에요
👉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 제한
안내드린 내용 외에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가능해요.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x12개월) / 2년 차 최대 430만 원(24개월 근속 시)
- 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 월급의 80%를 초과할 수 없어요.
- 지원 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돼요.
- 최초 채용 후 지원대상 근로자가 2년 근속일 시 480만 원이 일시지급 돼요.
👉 정규직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위 내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 1년을 평균으로 사업장의 직원 수중 50%까지 지원가능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 비수도권은 특례법으로 사업장 직원의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청 하여 참여 신청
- 네이버에 청녕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하면 맨 위에 중앙부터 정책지원에서 올린 내용이 보이면
"온라인"접수 클릭하세요.
- 클릭 후 고용노동부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기업회원만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하다고 알림이 뜨며 워크넷사이트가 나옵니다.
- 워크넷에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가입을 하시고 (기업가입) 되어있다면 로그인하셔서 신청란을
순서대로 작성하면 끝!!!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혹시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가능이 가능해요.
지원사업을 신청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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