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부지원금 받는방법)

2023. 7. 25. 17:27여기잇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정부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근로 및 사업소득(전문직제외)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제외 / 감액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

 

2023년도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2022년도에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벌어들인 소득과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소득요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작년도 연간 총소득(부부면 합산금액)이 아래 유형에 따라 정한 금액 미만일 것,

      (근로소독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 / 기타 소득 등등)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며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 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음

 


 

👉 재산요건

      작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 이상 2억 4천 미만일 땐 해당되는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했을 땐 해당세액만 차감 후 지급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제외 후 지급됩니다.(체납액에 충당)

 

 


        

신청기한

 

정기신청 : 2023.05.01 ~ 2023.05.31

기한 후   : 2023.06.01 ~ 2023.11.30 (10% 감액지급)

지급시기 : 5월 신청 ->8월 말 지급  l  6월~11월 신청 ->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

 

23년도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에서 ~ 30일까지입니다.

가급적이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시길 바라며 기간이 지났어도 신청가능해요. 6월부터 11월까지!!

다만 총지급액에서 10% 감액이 됩니다. (받는 지원금이 10%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최대한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반기신청
2023년도 상반기분 신청 - 2023.09.15
2023년도 하반기분 신청 - 2024.03.01 ~ 2024.03.15

지급시기 : 상반기 신청 -> 23.12월 말 지급(35%)하반기 신청 -> 24.06월 말 지급

 

반기신청도 가능하오니 맞춰서 신청하시길 바라요.

*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는 신청불가)

 


지급 금액


  • 단독가구 :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홀벌이 가구 :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330만 원

 


 

신청방법

 

  • 당사자인 경우 모바일이나 서면안내문으로 통지받음(카카오톡 및 서면 QR스캔)
  • ☎1544-9944로 연락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가능
  • 홈텍스(근로·자녀장려금 간편 신청 클릭 후 입력)로 신청가능

보통은 안내한 대로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먼저 연락이 오지만 연락을 못 받은 경우나 궁금하신 사항 등은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