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3. 17:37ㆍ여기잇슈
도통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열악해진 시점에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한시적인 특별지원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1년도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합니다.
본격적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6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세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12월 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2023년도 기준 출생 1988~2004년도)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부동산정보사이트 등 주택 내부형태 파악 가능한 자료 제출)
-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
금과 월세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간단히 설명하면 만으로 19세~34세 이하의 자취 중인(부모님과 별도 거주) 청년이어야 하며 무주택(오피스텔과 상가 제외) 자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필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조건)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세가 60만 원이 넘는다 해도 걱정 마세요.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월세와 보증금의 환산액 합계가 70만 원 이하"면 되는데요,
- 예)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60만 원 일시
(보증금 1,000만 원 x 2.5% ÷ 12개월) + (월세 60만 원) = 62만 833원
위 계산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길 바라며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을 초과하면 지원 불가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 가구 기준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 모) / 총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 및 민법상 가족) / 총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2022년 기준 원가구 중위소득 100% | ||||||||||||||||
1인 가구 | 1,944,812원 | |||||||||||||||
2인 가구 | 3,260,085원 | |||||||||||||||
3인 가구 | 4,194,701원 | |||||||||||||||
4일 가구 | 5,121,080원 | |||||||||||||||
5인 가구 | 6,024,515원 | |||||||||||||||
6인 가구 | 6,907,004원 | |||||||||||||||
7인 가구 | 7,780,592원 |
2022년 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 |
1인 가구 | 1,166,887원 |
2인 가구 | 1,956,051원 |
3인 가구 | 2,516,821원 |
4인 가구 | 3,072,648원 |
5인 가구 | 3,614,709원 |
6인 가구 | 4,144,,202원 |
7인 가구 | 4,668,355원 |
⚡ 예시
1. 저는 25살 미혼이고,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가구 가구원은 본인 및 언니로 2인 가구 기준 1,956,051원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가구원 즉 4인가구 기준 5,121,080원
2. 저는 20살 미혼이고, 친구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가구 가구원 본인으로 1인 가구 기준 1,166,887원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가구원 즉 3인 가구 기준 4,194,701원
신청 방법
▣ 본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시, 군, 구청)에 신청
▣ 대리신청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 기간
▣ 기간 : 2022. 8. 22. ~ 2023. 08. 21 (1년간)
지급 내용
▣ 금액 : 생애 최초 1회 한해 월 20만 원씩 12개월로 최대 240만 원 지원
▣ 방식 :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지급 절차
- 1단계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2단계 : 신청서 입력 및 작성
- 3단계 : 시·군·구 사업팀에서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4단계 :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5단계 : 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궁금하신 사항은 ☎1600-07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온라인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가 없을 시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전대차계약서(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월세 이체 내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하여 대상자, 신청기간, 방법, 소득 등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드렸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운 부분도 있지만 해당가능한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매달 20만 원의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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