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5. 17:02ㆍ여기잇슈
근로자가 퇴사 및 이직을 할 때 회사(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것 업무 중 하나가 상실신고서입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경제회복 중인 현재까지도 상실신고서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알지만 헷갈릴 때, 잘 모를 때!! 상실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여기에서 다 알려드립니다.
▶4대 보험이란?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으로 구성되어 있다.
4대 보험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희망여부에 따라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 2가지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 기한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여 4대 보험을 상실했을 때 각 공단에 신고하는 것
- 건강보험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 산재, 고용보험 :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ex ) 7월 31일까지 근무했을 시
상실신고기한 -> 9월 15일까지
참고하실 내용으로 상실일입니다.
상실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날 +1일입니다.
ex ) 마지막근무날 7월 31일 -> 상실일 8월 1일 (상실일 꼭!! 기억하기)
주말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 근무일 +1일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과 나머지 3개의 보험은 차이가 조금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이며, 정해진 기한이 있으니 참고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사사유(상실부호)
♣국민연금♣ | |
코드 | 상실부호 |
01 | 사망 |
03 | 사용관계 종료 (주로 사용하는코드) |
04 | 국적상실(국외이주) |
05 | 60세 도달 |
06 | 다른 공적연금 가입 |
09 | 전출(통·폐합) |
15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견금의 지급이 정지중인 경우 제외) |
16 | 협정국 연금가입 |
19 | 체규기간 만료(외국인) |
20 |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
21 | 무보수 대표이사 |
22 | 근로자 제외 |
26 | 취득취소(착오 및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
♣건강보험♣ | |
코드 | 상실부호 |
01 | 퇴직 (주로 사용하는코드) |
02 | 사망 |
04 | 의로보호채정 |
10 | 국가유공자 의로보호 책정 |
13 | 기타(외국인 당연적용 제외 등) |
16 | 취득취소(착오 및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
17 | 국적상실 |
19 | 이민출국 |
24 | 가입제외(외국의 법령) |
25 | 가입제외(외국의 보험) |
26 |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 |
58 | 무보수대표자 |
♣고용/산재보험♣ | |
코드 | 상실부호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주로 사용하는코드)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22 | 폐업·도산 |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항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등) |
26 |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징게해고·권고사직 |
31 | 정년 |
32 | 계약만료,공사종료(+자격취득신고시 계약기간 명시하기) |
41 | 고용보험 비적용 |
42 | 이중 고용 |
*고용/산재 보험은 자발적 퇴사인 경우 11번 코드 /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23번 코드를 씁니다.
특히 23번 코드는 실업급여와 관련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 코드를 사용할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직의 경우
- 개인사업 및 가족사업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
-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가족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주소이전한 경우
- 노약자 간호를 위한 경우
- 자녀 교육을 위한 경우
- 기타
등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며 마지막 기타를 선택하여 개인사정/자진퇴사로도 입력 가능합니다.
▶상실신고 방법
- 네이버에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합니다.
- 맨 처음에 나오는 www.4insure.or.kr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를 클릭합니다.
- 메인에 자격 상실을 클릭합니다.
- 회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상실신청 화면이 나오면 퇴사자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자격상실일을 체크합니다.
-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짜로 입력 및 체크합니다.
- 퇴사 사유에 맞춰 각각 코드 체크합니다.
- 세전 금액으로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식비, 차량유류비 등 비과세 금액 제외)
- 실업급여 신청자라면 이직확인서란의 "등록" 클릭합니다.
- 제대로 기입 및 체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맨 밑에 있는 전송(신고서제출)을 클릭합니다.
- 끝.
*건강보험 같은 경우 자발적인 퇴사일 시 01 퇴직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 자발적인 퇴사는 11 개인사정에 체크 / 비자발적인 퇴사는 23,32 등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상실코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실신고 과태료
4대 보험 상실신고에서 미 신고를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내용은 고용보험법에 해당되며,
지연신고 시
- 고용보험/산재보험 -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부과
- 국민연금/건강보험 - 지연된 기간만큼 보험료 익월에 부과
거짓신고 시
- 고용보험/산재보험 - 1인당 5~10만 원 최대 300만 원 부과
- 국민연금/건강보험 - 과태료 없음
참고해서 과태료 낼 일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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