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 신고 방법 총정리 (23.08 최신)

2023. 8. 15. 17:02여기잇슈

 

 

 

 

 

 

근로자가 퇴사 및 이직을 할 때 회사(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것 업무 중 하나가 상실신고서입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경제회복 중인 현재까지도 상실신고서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알지만 헷갈릴 때, 잘 모를 때!! 상실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여기에서 다 알려드립니다.

 

 

▶4대 보험이란?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으로 구성되어 있다.

 

4대 보험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희망여부에 따라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 2가지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 기한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여 4대 보험을 상실했을 때 각 공단에 신고하는 것

  • 건강보험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 산재, 고용보험 :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ex ) 7월 31일까지 근무했을 시 

      상실신고기한 -> 9월 15일까지 

 

참고하실 내용으로 상실일입니다.

상실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날 +1일입니다.

ex ) 마지막근무날 7월 31일 -> 상실일 8월 1일 (상실일 꼭!! 기억하기)

주말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 근무일 +1일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과 나머지 3개의 보험은 차이가 조금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이며, 정해진 기한이 있으니 참고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사사유(상실부호)

국민연금♣
코드 상실부호
01 사망
03 사용관계 종료 (주로 사용하는코드)
04 국적상실(국외이주)
05 60세 도달
06 다른 공적연금 가입
09 전출(통·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견금의 지급이 정지중인 경우 제외)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규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 무보수 대표이사
22 근로자 제외
26 취득취소(착오 및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건강보험
코드 상실부호
01 퇴직 (주로 사용하는코드)
02 사망
04 의로보호채정
10 국가유공자 의로보호 책정
13 기타(외국인 당연적용 제외 등)
16 취득취소(착오 및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17 국적상실
19 이민출국
24 가입제외(외국의 법령)
25 가입제외(외국의 보험)
26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
58 무보수대표자
♣고용/산재보험
코드 상실부호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주로 사용하는코드)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항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등)
26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징게해고·권고사직
31 정년
32 계약만료,공사종료(+자격취득신고시 계약기간 명시하기)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 고용

*고용/산재 보험은 자발적 퇴사인 경우 11번 코드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23번 코드를 씁니다.

특히 23번 코드는 실업급여와 관련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 코드를 사용할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직의 경우
  • 개인사업 및 가족사업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
  •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가족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주소이전한 경우
  • 노약자 간호를 위한 경우
  • 자녀 교육을 위한 경우
  • 기타

등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며 마지막 기타를 선택하여 개인사정/자진퇴사로도 입력 가능합니다.

 

 

 

상실신고 방법

  1. 네이버에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합니다.
  2. 맨 처음에 나오는 www.4insure.or.kr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를 클릭합니다.
  3. 메인에 자격 상실을 클릭합니다.
  4. 회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5. 상실신청 화면이 나오면 퇴사자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자격상실일을 체크합니다.
  6.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짜로 입력 및 체크합니다.
  7. 퇴사 사유에 맞춰 각각 코드 체크합니다.
  8. 세전 금액으로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식비, 차량유류비 등 비과세 금액 제외)
  9. 실업급여 신청자라면 이직확인서란의 "등록" 클릭합니다.
  10. 제대로 기입 및 체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맨 밑에 있는 전송(신고서제출)을 클릭합니다.
  11. 끝.

*건강보험 같은 경우 자발적인 퇴사일 시 01 퇴직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 자발적인 퇴사는 11 개인사정에 체크 / 비자발적인 퇴사는 23,32 등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상실코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실신고 과태료

 

4대 보험 상실신고에서 미 신고를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내용은 고용보험법에 해당되며,

 

지연신고 시

  • 고용보험/산재보험 -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부과
  • 국민연금/건강보험 - 지연된 기간만큼 보험료 익월에 부과 

거짓신고 시

  • 고용보험/산재보험 - 1인당 5~10만 원 최대 300만 원 부과
  • 국민연금/건강보험 - 과태료 없음

 

참고해서 과태료 낼 일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