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조기수령 할수 있다?!! 방법 알려드립니다!!

2023. 7. 27. 15:27여기잇슈

 

 

 

국민연금이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노후에 대비하여 정년 이후에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월급에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월급을 받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라요.

 

2023년도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입니다.

그럼 조기수령 나이는? 신청방법은? 조기수령이 좋을까 나쁠까?

이 같은 궁금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기수령인란 일반적인 수령나이(만 63세) 보다 더 일찍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능하며 빠른 은퇴로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 등등 사정이 생겼을 시 조기수령을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왜냐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조건을 알아볼까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가입기간 및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연급 형태로 수급할 수 있어요.

   10년 이상의 기간을 못 채우신 분들은 "임의가입"등의 방법을 통해 기간을 늘리시면 되니 걱정 마세요.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시 적립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수령 후 국민연금 재가입이 불가능해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길 바라요.

 

조기수령 가능한 나이일 것

 

    조기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노령연금 수령나이와 연관이 있어요.

     노령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을 당겨 신청이 가능하며 만 58세 ~ 62세에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가능나이 (참고표)

출생연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지급 연령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새
조기수령 가능 연령 만 56~60세 만 57~61세 만 58~62세 만 59-63세 만 60~64세

 

신청일 기준 소득이 없을 것

 

   노후의 생계를 위한 보장이다 보니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어려운 점 참고하세요.

 


 

 조기수령에 따른 감액 비율

 

총 5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는데, 1년마다 -6%씩 감액(수령 금액이 줄어듬)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6% x 5년 = -30%]가 되죠.

적은 금액이 아닌 점 참고 바라며 꼭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수령 시 감액 비율

조기수급 연차 감액 비율
-1년 -6%
-2년 -12%
-3년 -18%
-4년 -24%
-5년 -30%

 

예)만 65세가 지나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만 60세에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30% 줄어든 금액을 지급받게 돼요.

 

예)만 65세에 매달 약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인 사람이 5년을 앞당겨 조기수령을 하면 약 70만 원을

      받게 돼요.

 

 


 

신청방법

 

  •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 후 신청 (각 지역별로 지사가 있으니 거주하시는 곳 가까운 지사 방문)
  •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 ☎ 국번 없이 1533(유로) 전화신청 (평일 9:00 ~ 18:00)

신청 방법은 다양하지만 우선적으로 방문신청은 전화로 문의 후 필요서류를 챙겨 방문하면 두 번 가는 일

없이 한 번에 해결 가능해요.

서류가 부족했다면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해도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인터넷 신청 같은 경우 개인 인증이 필수라 없으신 분들은 만드신 후 신청하시면 되고요,

 

필요서류 안내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 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인터넷 신청 시 

 

1. 네이버에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를 검색한다

2. 상단 우측 쪽에 있는 개인서비스 클릭인증을 한다.

3. 인증 후 개인서비스를 클릭한 화면에서 신고/신청을 클릭한다.

4. 네모칸에서 연금/일시금 청구를 클릭 후 조기수령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

5. 소득기준 확인 후 연금을 받을 계좌 입력하면 끝!!

 

이렇게 신청을 하면 연금 개시일에 맞춰 입금이 돼요.

일반적으로 생일 다음 달의 첫째 날 입금이 된다고 해요.

예) 연금신청자 생일 1월 10일인 경우 -> 2월 1일 입금

 


조기수령 과연 좋은지? 나쁜지?

무엇이든 장단점은 있습니다.

  • 5년간 더 받을 수 있음 - 줄어든 연금액을 평생 받게 됨
  • 노후준비가 부족할 시 생활비 마련 가능 - 다른 복지혜택을 받기 어려움

등등의 장단점이 있으니 충분히 생각을 한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일찍부터 생각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노후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