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7. 20:00ㆍ여기잇슈
국가에서 출산장려를 위하여 근로자(직장인)에게 출산 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명으로 1명도 안 되는, 세계적으로 가장 하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인구절벽이라고 불리는 상황에 육아휴직+지원금이라는 정책은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이 제일 필요한 시기는 태어났을 때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로 보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굳이 말 안 해도 당연한 거지만 초등학교입학 때는 왜?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엄청 일찍 끝납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13시쯤에 하교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돌봄 교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는 방과 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다양한 과목이 있고 아이와 함께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쓰려고 하면 아무래도 회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쓰시는 그날까지 모든 워킹파더, 맘 파이팅 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벌금 관련해서는
" 회사는 근로자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의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양육을 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사업ㅈ안정을 도와주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고, 21.11.19년도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 모두가 근로자라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년 동안 2번 나눠서 사용 가능함)
tip
육아휴직이 1년 6개월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23.08월 현재 미확정)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 며칠 남겨두시면 추후 육아휴직기간이 소급적용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회사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단위기간(회사 다닌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즉 8세 이하의 아이가 있고 6개월 이상 회사를 다닌 근로자라면 대상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대상자가 같은 자녀 일 경우)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신설 지원(만 0세 이하 자녀)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참고로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직장 복귀 6개월 근무 후 지급되는 일시불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제외금액 ex ) 3개월 사용 -> 1달 375,000원 x 3달 = 1,125,000원
즉 3개월 동안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각각에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 원) 지급
- 4~12개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 원으로 지급
참고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직장 복귀 6개월 근무 후 지급되는 일시불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제외금액 ex ) 3개월 사용 -> 1달 375,000원 x 3달 = 1,125,000원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상한액 : 월 150만 원 / 하한액 : 월 70만 원으로 지급.
- 상한액 월 150만 원과 하한액 월 70만 원의 75%만 매달 지급.
-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
*상한액과 하한액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책정됨.
육아휴직 급여모의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 출산일 : 2023.09.01
- 육아휴직 부여기간 : 2023.09.01 ~ 2024.08.31 (1년)
- 배우자가 육아휴직 사용 여부 : 아니요
- 통상임금 : 210만 원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세전)을 기입했습니다.
▶ 1년(12개월) 간 상한액 150만 원의 75% 1,125,000원 을 매달 받게 됩니다.
▶ 나머지 25%의 금액은 매월 375,000원으로 x 12개월을 하면 4,500,000원이며 복직 6개월 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 3+3 육아휴직제 미사용 시)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고 고용보험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시면 됩니다.(당월 중 실시한 육아 휴직에 대한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 매월 신청하지 않고 여러 달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임신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회사가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 구비서류들을 챙겨 근로자의 거주지나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온라인 : 고용보험사이트 www.ei.go.kr에서 pc/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회사(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개인회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알아야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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