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9. 22:14ㆍ여기잇슈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등을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2매를 발행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 나누어 보관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즉 거래가 발생했다면 당일, 주단위, 월단위로 서로 맞추어 의무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으니 이를 주의하기 위해서는 꼭! 늦지 않게 기간에 맞춰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거래 발생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돈을 받을 사업자, 돈을 줘야 할 사업자로 증명자료가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기준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일 경우)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상관없이 매출 발생 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에 해당된다면 내년 7월 ~ 내내년 6월까지 의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ex) 2022년 1년간 총매출액이 1억 2,000만 원인 경우 -> 2023년 7월~ 2024년 6월까지 의무발행 기간
만약 개인사업자의 의무기간이 지나, 2023년 총매출액이 1억 원 미만 일 시 위에 예시의 발행 기간이 지나면 2024년도 7월부터는 의무발행이 아니게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매출액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ex) 2023년 05월 00 거래처 매출 500만 원 발생 -> 2023년 06월 10일까지 00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발행
가산세 종류
- 미발급 - 상반기 매출에 대해 7월 25일까지, 하반기 매출에 대해 그다음 해 1월 25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
- 지연발급 - 매출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이무 대상자이지만 종이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 메일 미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5%
위의 내용대로 의무발행을 하지 못했거나, 기한에 맞춰 발행하지 못했을 때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가산세를 내지 않고 필요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 상단메뉴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클릭
- '발급'목록에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발급건 클릭
( 전자(세금) 계산서 건별발급, 전자(세금) 계산서 반복발급, 전자(세금) 계산서 복사발급, 전자(세금) 계산서 수정발급, 전자(세금) 계산서 일괄발급 등등)
2. 모바일
- 네이버에 홈택스 검색
- 국세청 홈택스 클릭
-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 상단메뉴에서 조회/발급 클릭
( 전자(세금) 계산서 건별발급, 전자(세금) 계산서전자(세금) 계산서 반복발급, 전자(세금) 계산서 복사발급, 전자(세금) 계산서 수정발급, 전자(세금) 계산서 일괄발급 등등)
3. 건별 발급기준으로 설명하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나눠져 있으며 본인사업장의 대한 정보는 자동적으로 '공급자' 쪽 빈칸에 들어가 있으므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공급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매출금액 등등의 정보만 잘 확인하여 입력 후 발행 하면 됩니다. 특히 빨간 별표는 꼭 작성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은 다시 한번 확인 확인 후 발행하면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꼭 입력을 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전달되어 '공급자'에게 줘야 할 금액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방법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수정발행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수정발행은 수정하고 싶은 계산서를 클릭하면 좌측 하단에 [수정발급]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됩니다.
ex) 매출이 없는 다른 거래처에 오발행 했을 때 예시입니다.
1. 00 거래처에 10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
2. 오발행으로 취소가 불가능함. 대신 00 거래처 -100만 원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3. +100만 원 , -100만 원으로 0원이 되게 만들음.
취소는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며 혹여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온다면 오발행으로 똑같은 금액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하였다고 말하면 됩니다.
ex) 매출액 오기입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했을 때 예시입니다.
1. 00 거래처에 10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
2. 원래는 110만 원인데 실수로 100만 원 만 발행
3. 2가지 방법이 있음. 첫 번째는 10만 원만 추가 발행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발행했던 100만 원을 마이너스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10만 원으로 다시 발행.
즉 수정될 금액만큼만 추가발행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0원으로 만들고 원래금액대로 발행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를 잘 확인하시고 가산세를 내지 않게 기간에 맞춰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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