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31. 15:26ㆍ여기잇슈
평상시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오늘은 재직, 경력 증명서 발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직, 퇴사, 대출 등등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어디서 발급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방법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직증명서란?
기업이나 사업장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직상태확인을 하는 증명서로써, 본인이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회사가 보증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며,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양식 및 요구하는 기관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재직증명서 용도
-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기관 제출용
- 신분 확인 및 비자발급 등 관공서 제출용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돈을 갚을 능력이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자인지 아닌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금융기관에는 무조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경력증명서란?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재직한 회사에서 본인의 경력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말 그대로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대부분 퇴사 후 나 이직 시 필요로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중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직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에 향 후 진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직 중에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증명서와 다르게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 용도
- 이직 준비
- 재취업
- 창업
- 이민
등등 퇴사 후 근로자의 업무 및 직책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정식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양식 및 요구하는 기관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입되는 부분은 근무부서, 직책, 업무내용 등이며 이직 및 재취업을 위한 회사 제출용, 경력사항 증명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재직증명서와는 다른 게 금융기관제출용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기본적으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은 재직하는, 했던 회사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총무 및 인사담당자)에 요청
회사에 요청을 하게 된다면 총무 및 인사담당자가 알아서 자료를 준비해 줍니다. 다만 어디에 제출할 건지 등등에 대한 불편한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퇴사 후에 요청을 하는 경우는 더더욱 불편할 듯합니다.
2. 인터넷 발급(본인)
사업장 내부 사정으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득실확인서 등 대체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단, 경력증명서와 다르게 재직증명서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4대 보험 미가입된 사업장에서 재직을 하였다면 재직증명서 발급은 어려울 듯합니다.)
대체발급 시 에는 제출해야 하는 곳에 먼저 문의를 하신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재직 및 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1. 국민연금 인터넷 발급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 본인 인증 하기
- 카테고리 '전자민원' 클릭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금 의 '가입증명서(국/영문)' 클릭
- 개인정보 동의 등등 체크 후 동의 클릭 후 하단의 확인 클릭
- 하단의 프린트 발급 클릭 ->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2. 건강보험 자격득실 인터넷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및 간편 인증 등 본인 인증 하기
- 맨 왼쪽 건강보험 자격 격 득실확인서 클릭
- 하단에 프린트 발급 클릭 ->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증명서 발급 거부 벌금
증명서 발급 규정(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장의 의무사항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이직을 할 때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를 가장 많이 제출한다고 합니다. 재직과 경력이 동시에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서류들을 요청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 발급 방법을 알아둔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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