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자 및 대출 서류 및 한도 알고 받자

2023. 8. 30. 14:48여기잇슈

 

 

 

 

 

대출 대상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셰어하우스(패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가능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지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2023년도 기준 순자산이 3.61억 원(3억 6천1백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설명하자면 임대차계약을 진행해야지만 대출여부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넣길 추천합니다. 특약내용은 '대출여부에 따라 임차보증금(계약금) 5%는 100% 반환가능하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대출이 안될 경우 특약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면  5%의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소득 부분에서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을 말하며 연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비혼이며 1인가구인 경우 대출신 정할 당사자의 소득기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자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복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대출 신청 불가 조건

  • 신용도 관련하여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귀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용도 관련하여 추가 설명을 하자면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요건

  • 전용 면적 : 85㎡ 이하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계약갱신관련하여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약 두 달을 앞두고 '주택도시기금'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우리은행을 통하여 진행했습니다. 1차로는 가심사를 진행한다고 하여 필요서류를 먼저 발송하였고 대출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안될 가능성 10%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이 있었지만 다행히 대출확정이 되어 무사히 대출을 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진행을 하였기에 심적으로 엄청 쫄렸습니다.(가심사가 아닌 정상적인 심사) 그러므로 대출 알아보실 때 은행에 기한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신규계약일 경우 2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소득기준으로 연장시점에 변경된 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
2천만 원 이상 ~ 4천만 원 이하 2.1%
4천만 원 이상 ~ 6천만 원 이하 2.4%

여기에서 추가로 금리우대를 받으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량자 가구 연 0.2%
  • 전자계약 체결(23.12.2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렇게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연 1.0%까지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1. 기본 기간 2년

2. 연장 가능하며 최대 4회로 최장 10년 가능

3.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필요서류

신청자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준비서류

  • 확정일자도장받은 임대차계약서
  •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요에 따라 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용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대출신청방법

  • 온라인 - https://enhuf.molit.go.kr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오프란인 - 취급가능 은행에서 진행 가능
  • 이용절차
  1. 대출조건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여부 및 한도확인 및 실행

 

마치며

천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